정보공유대상 제 2금융권으로 확대

정보공유대상 제 2금융권으로 확대

기사승인 2009-09-15 16:53:00
[쿠키 경제] 정부기관간 금융 관련 정보공유 대상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한달내 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금융감독원 김종창 원장, 예금보험공사 이승우 사장,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5개 기관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수시정보 및 이를 가공한 정보 등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자료나 공유가 곤란한 사유가 있어 금융업무협의회에서 공유제한을 인정한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정기보고서 중심으로 각 기관 보유 정보의 60% 수준에서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제2금융권은 아예 대상에서 빠졌었다.

공동검사와 관련, 불필요한 논쟁의 빌미를 제공했던 사전실무협의절차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달내에 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금융기관 긴급 유동성 지원 필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불거진 거시금융감독 관련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대폭 수정됐다. 하지만 이는 국회가 요구해온 한은법 개정과 금융감독체계 개선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오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법 개정 및 금융감독 체계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견을 듣고 토론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정동권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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