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비세·지방 소득세 도입,내년 도입

지방 소비세·지방 소득세 도입,내년 도입

기사승인 2009-09-16 16:59:01
[쿠키 사회] 내년부터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행 국세인 부가가치세 가운데 5%(2조3000억여원)를 지방 소비세로 돌려 광역 지자체에 배분한다. 배분 기준은 지역별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으로 하되 권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행안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매년 지방 소비세 3000억원을 ‘지역상생 발전기금’으로 떼내 다른 지방에 배분할 방침이다. 내년에 배분될 지방 소비세 규모는 1조4000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77%(1조1000억여원)가 비수도권에 배정될 전망이다. 지역상생 발전기금은 수도권의 개발 이익을 지방에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비 수도권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행안부는 지방 소비세로 이양되는 부가가치세 비중을 2013년부터 총 10%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행 주민세 명칭을 지방 소득세로 변경, 이 역시 지자체에 배분키로 했다. 현재 소득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는 2012년 이후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동산 교부세 전액을 광역 지자체가 아닌 시·군·구 등에 배분, 기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도 높일 계획이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다”면서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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