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이전에 계약 해지한 분양계약자도 보증 대상에 포함

보증사고 이전에 계약 해지한 분양계약자도 보증 대상에 포함

기사승인 2009-09-16 17:34:00
[쿠키 사회] 보증사고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분양계약자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보증사고란 보증회사가 시공사 등의 부도·파산을 이유로 분양계약자에게 입주금을 내지 말 것을 통보하는 것이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윤준)는 성원건설이 대한주택보증에 낸 환급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원건설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사고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분양계약자에게도 입주금을 환급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성원건설은 2005년 4월 해오름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울산에 지하 8층, 지상 32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같은 해 7월부터 188가구 중 135가구를 분양했다.

그러나 해오름건설이 입주예정일인 지난해 8월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자 135가구 중 112가구가 계약을 취소했다. 이후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7월 보증사고를 통보하고, 입주금을 환급받을지를 묻자 성원건설이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은 시행사의 면책 범위 등을 규정한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약관을 분양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향후 분양계약자의 소비자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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