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어긴 보험계약 해지 논란

고지의무 어긴 보험계약 해지 논란

기사승인 2009-09-17 17:55:00
[쿠키 경제] 한모씨(50·여)는 2007년 6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H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2008년 12월 한씨는 중뇌동맥협착 등이 발생해 해당 보험금을 받았으나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2007년 2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과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가 병력 등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가 그 병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가 생겨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씨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다수설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가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H생명은 “대법원 판례나 다수설에 일부 공감하지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하급심에서는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고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상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를 경우 인과관계 유무를 계약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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