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등 가격을 허위 신고한 174명에게는 과태료 11억534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적발사례를 보면 서울 서초구의 105㎡ 아파트를 7억원에 거래하고 4억8000만원에 신고한 매수, 매도자에게 각각 4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충북 충주의 과수원 7036㎡를 16억3000만원에 거래하고 10억원으로 신고한 매수, 매도자에게는 각각 97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허위 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자에게는 양도세(탈루양도세+가산세)를 추징하고, 증여혐의자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허위 신고자 174명 중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는 54건에 104명이었으며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7건에 14명이었다. 나머지는 계약일자 허위 신고와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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