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허위 신고 102건 적발 과태료 부과

국토부 실거래가 허위 신고 102건 적발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09-09-17 17:59:02
[쿠키 경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 102건(17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등 가격을 허위 신고한 174명에게는 과태료 11억534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적발사례를 보면 서울 서초구의 105㎡ 아파트를 7억원에 거래하고 4억8000만원에 신고한 매수, 매도자에게 각각 4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충북 충주의 과수원 7036㎡를 16억3000만원에 거래하고 10억원으로 신고한 매수, 매도자에게는 각각 97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허위 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자에게는 양도세(탈루양도세+가산세)를 추징하고, 증여혐의자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허위 신고자 174명 중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는 54건에 104명이었으며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7건에 14명이었다. 나머지는 계약일자 허위 신고와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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