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기사승인 2009-09-23 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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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조합원 11만5000여명을 거느린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통과됐다. 공무원노조가 세부 절차를 거쳐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그동안 노조별로 이뤄졌던 단체교섭 권한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으로 넘어가 사용자인 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노조는 22일 민주노총 가입과 3개 노조 통합 여부를 놓고 이틀간 진행한 총투표에서 각 노조 전체 조합원 과반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정족수를 넘겨 두 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투표율은 75.8%로 집계됐으며 민주노총 가입안은 68.3%, 노조 통합안은 89.6%의 찬성률을 보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71.1%의 투표율을 보인 전공노는 민주노총 가입과 노조 통합안 찬성률이 각각 72%와 88%였고, 민공노는 78.7%의 투표율에 민주노총 가입 지지 66%, 노조통합 찬성 92%로 잠정집계됐다. 법원노조는 투표율 84.9%에 민주노총 가입 찬성이 65%, 노조 통합 지지가 83%였다.

3개 공무원 노조 지도부는 "이번 투표로 입법 사법 행정부 공무원까지 망라된 통합 공무원 노조가 탄생했다"면서 "특히 민주노총 가입으로 정부와 보다 적극적인 교섭을 벌이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가 얻어낸 성과를 축하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공무원 조직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데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투표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치러졌는지를 정밀 검증해 공무원 업무 지침을 어긴 조합원들에 대해 전원 중징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대화 상대로 적절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투표과정의 위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조 등의 잇단 탈퇴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노총으로서는 공무원 노조의 가입이 세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는 민주노총 내에서 금속노조(14만7000명) 공공노조(14만2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하 조직이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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