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구대나 파출소 관할 외국인이 1000명 이상이면서 지역 인구 대비 5% 이상인 곳을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분류하고 전국에서 77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의 관할 경찰서는 서울 구로·영등포·금천서, 경기 안산단원·수원 서부서 등 43곳이다.
경찰청은 43곳 경찰서에 외사조정관을 1명씩 파견해 외국인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 영등포·용산서 등 경찰서 4곳에서 외사조정관 7명이 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사조정관이 활동하면 지역별로 맞춤형 외국인 범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센터 설치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