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제2금융권 핵심보고서 정보공유 거부

[단독] 금감원, 제2금융권 핵심보고서 정보공유 거부

기사승인 2009-09-24 20:48:01


[쿠키 경제]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 협상 과정에서 제2금융권 관련 핵심보고서의 정보공유를 거부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는 한은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및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실태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어서 MOU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MOU 협상 과정에서 한은에 자료제출요구권이 없는 비은행금융기관 관련 핵심보고서(19건)에 대해 '경영기밀' '대외공개시 시장혼란 우려' 등을 이유로 공유를 거부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신용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시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제2금융권을 말한다.

한은은 국회 보고에서 금감원이 자료공유를 거부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료를 입수할 다른 방법이 없으며 현 공동검사 제도하에서는 금감원이 협조에 소극적일 경우 한은이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수단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이 없이 기관 간 호의에 기초한 MOU만으로는 한은이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긴요하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또 MOU 체결을 계기로 한은법 개정 논의가 희석될 가능성에 유의한다면서 MOU 체결과 한은법 개정 논의는 별도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5일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MOU 체결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수시 정보 및 가공 정보 등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의 98%를 상호 공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유 대상에서 제외된 2%에 대부분의 핵심 정보들이 담겨 있다. 금감원도 한은에 정보공유를 요청한 자료 186건 중 3건이 관련 법률 저촉을 이유로 거부됐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간 갈등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공유 공조를 통해 정보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자신이 없다"면서 "평상시의 정보는 정보공유로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갈 때는 공조체제가 썩 유효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은법 개정을 통한 단독 조사권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보다는 상위법인 한은법에 이와 관련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MOU 실효성 논란이 확산될 경우 한은법 개정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문회에서 한은에 지금보다 더 감독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힌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아 취임한다면 한은법 개정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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