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칠판 구매 대가로 학교 기자재 납품 브로커들에게서 100만∼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모 초등학교 김모(61) 교장 등 전·현직 교장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50만∼80만원을 받은 현직 교장 4명은 관할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김 교장 등은 ‘동양흑판이 지온초크사에 납품한 지온컬러보드를 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내 품평회와 교구선정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개최했다.
이 칠판은 눈부심이 심해 학습용으로 부적절했다. 경찰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75도 각도에서 빛을 비쳤을 때 광택도 12% 이하를 권고하지만 이 제품은 광택도가 기준보다 5배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칠판 납품 업체 20곳 가운데 19곳의 칠판이 광택도 20% 이상의 부적격 제품”이라고 밝혔었다.
경찰은 브로커 24명이 2005년 5월부터 수도권 학교 300여곳에 칠판 38억3300만원어치 납품을 성사시키고 알선료 7억1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브로커 중 추모(49)·임모(54·여)씨는 현직 학교운영위원장이고, 유모(65)씨 등은 전직 교육공무원이다.
경찰은 동양흑판에서 50만원어치 향응을 받고 칠판 단가를 99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려준 조달청 공무원 이모(41)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양흑판 박모(58) 회장도 횡령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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