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찰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집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야간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지난해 촛불시위와 같은 대형 집회가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막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헌재가 언급한 ‘집회 금지가 필요한 시간대’를 가급적 폭넓게 명시하는데 노력을 다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집회의 폭력화를 우려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성명을 내고 “비록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관련 집시법 조항이 폐기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헌법 정신에 입각한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수 대변인은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봤듯이 야간집회는 폭력을 수반하기 쉬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폭력 집회를 통제할 적정한 수준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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