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에 경찰·시민단체 엇갈린 표정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에 경찰·시민단체 엇갈린 표정

기사승인 2009-09-24 17:32:03
[쿠키 사회] 경찰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경찰청은 24일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와 23조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법 개정 전까지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 조항이 유효하므로 현행법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또 “헌재 결정이 우리나라 집회·시위 문화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집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야간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지난해 촛불시위와 같은 대형 집회가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막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헌재가 언급한 ‘집회 금지가 필요한 시간대’를 가급적 폭넓게 명시하는데 노력을 다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집회의 폭력화를 우려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성명을 내고 “비록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관련 집시법 조항이 폐기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헌법 정신에 입각한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수 대변인은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봤듯이 야간집회는 폭력을 수반하기 쉬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폭력 집회를 통제할 적정한 수준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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