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기관 설치·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교부하는 예산이다. 재원은 내국세다. 그러나 지난 16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으로 내년부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 현재의 교부율대로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교과부는 현 교부금 수준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키로 한 것이다.
이번 교부율 인상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법안이 수정되면 교부율도 조정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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