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제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있을 때 외화 사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를 높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10월 중 외환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으로 은행들의 자기자본 대비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또 중장기 외화대출금 대비 중장기 외화차입금의 비율이 현행 80%에서 올해 110%, 내년 120% 등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중장기의 기준도 만기 1년 이상에서 1년초과로 강화된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리스크(위험) 관리 기준이 신설돼 은행들은 위기 상황 시 자본유출 규모를 추정하고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세워야 한다. 키코(KIKO)와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 과도하게 환 헤지(환율변동 위험 회피)를 하거나 투기적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외화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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