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 받는다

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 받는다

기사승인 2009-09-27 17:14:01
[쿠키 사회]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범위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공무원임용령 위임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고위공무원만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고 5∼3급은 장관 이름의 임명장을 받아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앞으로 3∼5급 공무원의 승진이나 채용 때도 소속부처 장관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 결정과 집행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 3∼5급 중간 간부층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김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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