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29일 이 같은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경북유도회 전 전무 A씨(55·경북 모 중학교 교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경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B씨(5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11월 경북체육회에서 전국체전 합숙훈련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500만원을 훈련비로 사용하지 않고 심판 로비자금 등으로 유용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경북체육회 등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가운데 9500여만원을 개인용도 또는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수들에게는 ‘좋은 경기결과를 위해서는 로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심판 등에게 로비를 하는척 하면서 대부분 개인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안동=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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