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특별과정 만으로도 정교사 자격…예비교사들 반발 일 듯

단기 특별과정 만으로도 정교사 자격…예비교사들 반발 일 듯

기사승인 2009-09-29 17:29:01
[쿠키 사회] 정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단기간의 특별 과정만 이수하면 교직에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임용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지는 만큼 사범대 재학생 등 예비 교사들로부터 큰 반발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령에는 사범대 졸업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석사학위 소지자, 대학 교육과 졸업자 등 8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중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가 추가됐다. 교원양성기관 출신이 아니거나 교육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설치되는 단기간의 교원양성특별과정만 밟으면 교단에 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예비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임용시험은 치러야 한다.

교과부는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어떤 기관에 설치할 것인지,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기준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공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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