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주민증은 택배로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주민증은 택배로

기사승인 2009-09-29 17:15:01
[쿠키 사회] 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주민등록법령’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법령이 시행되면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프리미엄 계약등기’(수령자 책임배송 서비스)를 통해 받으면 된다. 재발급 신청 및 분실신고는 지금처럼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야 한다.

이사로 인한 전입 신고도 정부의 통합 전자 민원 창구인 ‘전자민원’(www.egov.go.kr)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만 하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쉽게 드러나 폭력이 재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지정한 가족 구성원은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가 제한된다. 아울러 거주지 무단 전출로 주거가 불분명해지면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던 것도 앞으로는 ‘거주 불명자’ 등록으로 전환된다. 반드시 본인만 할 수 있었던 각종 주민등록 신고 사항들은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직계 혈족의 배우자까지 할 수 있도록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지만 온라인 전입신고는 시스템 정비 등을 감안해 14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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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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