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서장 성경출)는 30일 낙찰계를 운영하며
10억여 원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계주 이모(49·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부터 남편의 병원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모아 낙찰계 3개를 운영하면서 19명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곗돈 10억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의 병원에서 주로 알게된 사람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에만 선별적으로 낙찰을 해주거나 대부분의 곗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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