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력한 국회 폭력방지책 마련

한나라당, 강력한 국회 폭력방지책 마련

기사승인 2009-09-30 20:27:00
[쿠키 정치] 한나라당 국회 선진화 특위는 30일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을 제명하고, 징역형까지 처해 일정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키로 했다.

특위는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건의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국회폭력방지법과 국회질서유지법은 새로 제정하고, 국회법은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폭력방지법은 국회내에서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을 하면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담았다. 이 법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선출직에 나설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회질서유지법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필요하면 경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해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주성영 특위위원장은 “경찰의 폴리스라인처럼 국회에 질서유지선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상시국회 및 상시국감제,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 폐지,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장 임기를 4년으로 하고, 대신 심사기한 지정 권한을 없애 직권상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 등은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국회 갈등의 원인은 한나라당의 독주”라며 “이벤트 법안은 철회하고 야당을 설득해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