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4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18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검토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절충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재래시장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규정해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SSM이나 대형마트 등이 입점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이 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통시장 개방 양허안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논리에도 어긋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SSM이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나 영업 품목, 입점 위치 등을 통해 특정지역의 상권을 보호하는 방안은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관계 부처와 업계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오는 22일까지 국제통상 및 유통전문가, 대형마트와 중소수퍼마켓,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다음달 초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원회에 최종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 조사결과, 국내 전통 재래시장은 지난해 말 현재 1550곳으로 최근 4년 동안 모두 152곳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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