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아동성범죄자 8일만에 다시 아동성폭행

풀려난 아동성범죄자 8일만에 다시 아동성폭행

기사승인 2009-10-06 04:01:00
[쿠키 지구촌] 어린이 성범죄자에게 과도하게 인자한 판결을 내렸을 경우 어떤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상징적 사건이 영국에서 발생했다.

7세 남자 어린이를 성폭행했던 16세 소년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풀려난 뒤 불과 8일 만에 다시 5세 남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 당시 사건을 맡았던 판사 등 사법부의 무책임한 ‘자비’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6일 보도했다. 7세 어린이를 성폭행했던 소년은 검찰과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지 3년 동안의 재활 명령 만을 받은 뒤 유유히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신문에 따르면 소년은 첫 번째 어린이를 유혹해 침실로 끌고가 성폭행했으며 이에 대한 죄값으로 지난 6월 26일 맨체스터의 민셜스트리트 고등법원으로부터 3년 동안 재활 명령을 받았다. 즉 소년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한 죄값으로 카운셀링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기만 하면 됐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말도 안될 정도로 인자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 7월 4일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던 소년은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소년은 두 번째 피해 어린이에게 다가가 잃어버린 축구공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꼬드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두번째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는 범인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해했어야 할 영국 사법체계에 의해서 학대를 당한 것”이라며 “나는 성폭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자동적으로 감옥에 갇혀야 한다고 생각해왔으나 범인은 감옥은커녕 자신이 살던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이 저지를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성인처럼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민 기자
tazza@kmib.co.kr
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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