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월부터 3년간 초등학교 동창생
B씨(54·여)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0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빼앗고 부산 가덕도의 땅 2곳을 사주겠다고 속인 뒤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부풀리는 등 모두 2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3년 말 초등학교 동창회를 마치고 동창생인 B씨를 부산 서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B씨가 공무원 신분인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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