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 전 대통령 e지원 복사본 유권 해석 사전 조율 의혹

[단독] 노 전 대통령 e지원 복사본 유권 해석 사전 조율 의혹

기사승인 2009-10-08 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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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의 복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과 관련, 법제처 심의위원 다수가 1차 회의에서 '합법'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민간 심의위원들을 전원 교체해 다시 연 2차 회의에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결론이 이견 없이 내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7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이같이 기록돼 있다며, 유권해석 사전 조율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9일 열린 법제처 제2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법제처에 노 전 대통령 측의 e지원 복사본 제작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열람 범위에 포함되느냐는 유권해석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 8명 중 주심위원을 포함한 4명은 '포함된다', 즉 합법 의견을 제시했다. 3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은 "제정 과정이나 (국가기록원) 관계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본 제작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문헌상으로는 열람에 한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심의위원장은 1명 의견이 애매하다고 판단, 합법 의견이 과반이 안된다며 유권해석을 보류했다. 당시 회의에 관계인으로 참석했던 국가기록원 직원도 열람 범위에 복사본이 들어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 위원 7명 전원을 교체해 9월 2일 열린 제30회 회의에선 위원들이 당시 주심 위원의 의견에 한마디 이견 표명 없이 회의를 끝냈다. 당시 주심 위원은 "대통령의 열람권에 사본 제작이 포함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6월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청와대의 주장 제기 후 봉하마을을 직접 방문, 자료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고, 하드디스크와 백업 디스켓을 7월 국가기록원에 되돌려줬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참모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봉하마을에 설치된 e지원 서버를 압수 수색했다. 법제처의 유죄 해석으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고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은 사본 유출에 대한 정치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졌다. 이 의원은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위법 해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며 "유권해석을 하는 법제처가 위법 의견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강주화 기자
jhhan@kmib.co.kr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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