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공식 행사복으로 바지·임부복도 허용

여경 공식 행사복으로 바지·임부복도 허용

기사승인 2009-10-08 20:03:00
[쿠키 사회] 경찰청은 8일 여경이 공식 행사 때 바지나 임부복을 입을 수 있도록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사 책임자는 앞으로 치마와 바지 중 하나를 골라 행사 제복으로 정할 수 있다. 여경 개인에게 선택권은 없으나 행사복 하의로 바지가 채택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임부복도 공식 행사 복장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여경은 공식 행사에서 치마만 입어야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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