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프리챌 저작권위반 벌금형

판도라TV·프리챌 저작권위반 벌금형

기사승인 2009-10-13 19:50: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저작권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UCC업체 판도라TV, 프리챌과 이들 업체 대표 김모(42)씨, 손모(33)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저작권보호대상인 디지털콘텐츠를 유통되도록 해 수익을 올렸다”며 김씨와 판도라TV에게 각 200만원, 손씨와 프리챌에게 각 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네티즌이 방송사 프로그램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치하고 업로드한 네티즌에게 혜택을 주는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했을 뿐 이용자가 올린 디지털콘텐츠를 사실상 그대로 방치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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