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6년간 성폭행한 부부에 중형

조카 6년간 성폭행한 부부에 중형

기사승인 2009-10-13 19:43:00
[쿠키 사회] 어린 조카를 6년간 성폭행한 외삼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철)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4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임씨의 조카 성폭행을 도운 아내 이모(39)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2002년 당시 12세였던 피해자 A양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갈 곳이 없자 외삼촌인 임씨의 집에서 살게 됐다. 이듬해 8월 임씨는 A양에게 “외삼촌과의 성관계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너는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데 같이 살게 된 것”이라고 협박해 성폭행했다. 이후 6년간 콘도나 집 등에서 수시로 A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임씨는 “이 일이 밝혀지면 모두 처벌을 받고 가족들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준다”고 협박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임씨의 아내 이씨도 2003년 남편의 범행을 알았지만 A양에게 “외삼촌은 죽은 너의 엄마를 사랑해서 그러니 외숙모 보는 앞에서 하라”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이후 A양은 두 차례의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부부는 동생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와 항의하는 A양의 오빠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낙태와 자살 시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