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한나라당 홍준표(55) 의원이 국내 최초로 명예 부동산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영산대(총장 부구욱)는 홍준표 의원이 22일 오전 11시 영산대 로스쿨콤플렉스 대강당에서 명예 부동산학박사 학위를 받은뒤 ‘한국토지주택 정책의 방향’이란 주제의 기념강연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산대 관계자는 “홍준표 의원이 4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 등 정치권의 여러 중책을 역임하며 ‘서민의 꿈 반값아파트’ 실현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서민들을 위한 혁신적인 주택공급방식인 ‘토지임대부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공기업선진화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서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른바 홍 의원이 제안한 ‘반값아파트 법안’은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서민들의 주택마련과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제3의 주택 공급방식으로서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홍 의원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폐지하고 자본금 30조원 규모의 통합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하나의 공사로 통합·정비하는 법안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개혁과 건전한 활성화에 주축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홍 의원은 원내대표직 수행기간중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부동산관련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는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정책들을 지원하며 부동산 정책개혁에 앞장섰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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