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장 설치 허가 권한도 서울시에 이양되고, 산림청의 수목원 조성 등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선방송 허가 등에 관한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등록 기능, 국토해양부의 항만운송사업 등록 기능도 지방에서 맡는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이번에 확정된 113개 사무가 각 부처의 관련 법령 개정 절차 등을 거쳐 1년안에 이양될 예정”이라며 “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방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고 및 감독 제도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역 민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선정된 사무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는 지금까지 중앙사무 599건의 지방 이양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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