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화약 시설에서 흡연을?

헉!화약 시설에서 흡연을?

기사승인 2009-10-21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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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충북 단양군 단양읍에 소재한 민간화약 저장시설이 화약 관련 안전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이모(48)씨가 단양경찰서와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한 동영상에는 이곳 화약저장시설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촬영한 20여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시설 종사자가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채 모닥불을 피우는 모습과 화약고 내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겨져 있다. 또 화약이나 뇌관 운반 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목재 운반도구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재 손수레를 사용하고 있는 영상이 담겨있다.






이는 화약저장시설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할 경우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에 규정된 화학류의 제조소, 판매소, 저장소 그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 장소 외에는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 화약저장시설이 상시 보유하고 있는 화약 규모는 10t으로 폭발이 일어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줄수 있는 양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동영상을 확인한 후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 말했다.

한편 이 화약저장시설은 국유림을 침해해 조성됐으며 일부 시설물은 농지 위에 지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돼 단양군과 단양국유림관리소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단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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