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참여

서울북부지법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참여

기사승인 2009-10-21 19:41:01
[쿠키 사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해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에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를 방청할 수 있고 판사가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자는 근거규정을 몰라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북부지법은 규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피해자에게 심문 참가 여부를 알려주는 안내 고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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