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청장은 “기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 전 청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모(52)씨의 변호인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시세차익이 나 돌려준 것이지 뇌물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이 과정이 사회적으로 다소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07년 3월 해당 지역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T사의 주식 2억원어치를 산 뒤 다음해 1월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경찰청 산하 행정발전협의회 위원이기도 한 이 업체 대표 마씨로부터 2억80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차명계좌에 경찰 인사철에 맞춰 집중적으로 입금된 뭉칫돈이 인사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된데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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