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방경기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계약 자체 집행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것을 제 자리로 돌린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 입찰은 추정가격 2억원 초과시 부치던 것을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으로, 전문공사 입찰은 추정가격 1억원 초과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입찰금액이 낮아진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소액 수의계약은 용역·물품·기타는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 만원 이하로 했던 것을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으로 되돌렸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공사·용역·물품의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각종 공사의 입찰금액을 대폭 낮춰 각급 기관. 학교의 세출예산을 줄이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청렴도 개선 등을 꾀한 것”이라고 밝혔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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