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자녀와 친밀도 높은 부모에 양육권""

"부산지법 "자녀와 친밀도 높은 부모에 양육권""

기사승인 2009-11-08 19:10:04
[쿠키 사회] 법원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정의 자녀를 직접 관찰해 부모 가운데 자녀와 친밀도가 높은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김형천 지원장)은 양육권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면접교섭실을 법원 청사 1층에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곳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이혼을 한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된다.

면접교섭실은 부모의 다툼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장난감과 동화책, 컴퓨터 등을 갖춘 어린이집처럼 꾸며졌다.

법원 가사조사관은 이곳에서 이뤄지는 만남을 외부에서 관찰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등 양육권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그동안 법원은 부모나 친인척 등 주변 사람들의 주장에만 의존해 양육자를 지정해 왔는데, 이런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자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어 가정 해체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쪽의 반대로 자녀를 마음 놓고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곳을 면접장소로 개방하기로 했다.

부산지범 백태균 판사는 “면접교섭실은 이혼소송중인 부모와 자녀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게 함으로써 친밀도 판단은 물론 이혼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김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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