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 아시아진출 한국기업 현지화 전략 세미나

영산대, 아시아진출 한국기업 현지화 전략 세미나

기사승인 2009-11-10 10:51:00
[쿠키 사회] 최근 중국과 인도, 베트남 시장으로 국내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주고 있다. 신흥경제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들 동남아시아 현지의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영산대(총장 부구욱)는 12일 오후 2시 양산캠퍼스 로스쿨콤플렉스에서 인도와 베트남, 중국의 현지 전문가들을 초청해 ‘아시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산대 관계자는 “2008년 우리 기업의 전체 해외투자 건수 가운데 중국, 베트남, 인도가 48%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 3개국이 우리 기업들로부터 투자 선호국가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법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총 4개의 주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도,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현지화 전략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그리고 중국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중국투자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모습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되며, 각 국가별 법·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제 1주제에서는 라지니 마하잔(델리 변호사협회)변호사가 인도에서는 문화적 관습에 바탕한 지역법이 섞인 영미법이 통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기업설립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 송금한도금액, 세금공제한도 등 각종 세금을 비롯해 중재 및 화해에 관한 법률, 계약법과 노동법 등 기업운영에 대한 각종 법규정 등도 소개된다.

제 2주제에서는 응우엔 흥 꽝 변호사가 한국과 베트남의 법제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양국의 법제상황을 짚어보고, 베트남 현지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이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진출실패사례를 알아본 후 해결책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제 3주제에서는 루오 샤 이치(광동 경영대·변호사)교수가 중국민사소송법의 개정과 재심절차, 집행절차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 특히 중국투자기업이 각종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과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발전 방향이 중국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제 4주제에서는 김원웅(한국무역진흥공사)상담전문위원이 앞서 발표한 3개국(인도, 베트남, 중국)의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로 진출할때 고려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각 주제별 토론자로는 박지현(영산대 법과대학)교수와 김현재(영산대 아시아비즈니스학과)교수, 이정표(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범희(영산대 법경대학)교수가 각각 나선다.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해외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법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의 차이로 인해 현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의 법률적 어려움에 대한 대학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그간 대학이 동남아시아 각국의 대학이나 기관과 맺어온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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