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의 지원을 받아 3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내지 못해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시에서 운영하는 양묘장과 수목전시원 등에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양묘장에서 초화 생산 및 양묘장 환경 정비 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고촌, 석대 양묘장과 노포동 가로수 전용 양묘장에 하루 40여명씩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절감되는 부산시의 인건비는 연간 6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벌금 미납자들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돼 노역했지만 9월 26일부터 사회봉사활동으로 노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벌금 미납자들은 주로 서민들”이라며 “이들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봉사활동으로 노역을 대신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입됨으로써 봉사활동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