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기간 근무 중인 단속 근무자를 과감히 교체, 조직을 쇄신하고 풍속업소와 유착 가능성 차단 및 신뢰도 제고와 함께 불법영업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경찰청이 이날 발표한 인사지침에 따르면 원스톱 기동수사대와 일선서 여청, 생활 질서, 풍속, 오락실 및 성매매 담당자 가운데 근무기간이 2년이 넘은 경찰관은 무조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여경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보직심사를 통과하면 유임할 수 있다.
또 단속 경찰관들은 정기적으로 업무 적격성, 청렴도, 인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한 특별 보직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단속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수사 및 형사, 지구대 등 대민접점 부서 담당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관서장 주관 직장 교육한다.
김수정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풍속, 오락실, 성매매 단속 근무자는 물론 수사, 형사, 지구대 등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 담당자에게도 주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자체 정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