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시 지자체장 자율권 확대 등

택지개발시 지자체장 자율권 확대 등

기사승인 2010-02-09 20:37:00
[쿠키 사회] 택지개발 사업 때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용지 배분 권한이 확대돼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관리와 문화관광 등 5개 분야 40건의 규제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지개발 사업 때 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배분 비율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주택 유형별로 20% 포인트에서 30% 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규모별(60㎡이하, 60∼85㎡, 85㎡ 초과) 배분비율 조정 권한도 각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늘어난다.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재 권한 일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넘기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영화와 연극 만화 등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이 쉽게 금융지원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관광단지 개발기간을 2개월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지자체 평가시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하고 평가대상을 최소화해 평가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각급 기관의 기록물 폐기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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