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 이주환(59·총경) 과장은 19일 경성대 법대 박사학위 논문 ‘경찰법상 위험방지와 기본권제한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과장은 “최근 우리사회는 재난·재해와 테러·폭력 등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사회로 위험 현장에 경찰권이 발동될 경우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 받을 수 있다”며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괄적 수권조항이란 경찰법규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명령 또는 강제해 자연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경찰기관에 부여하는 일반적인 법적근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경찰의 불심검문 때 검문 대상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증이 없을 경우 현행 민법상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은 검문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를 거쳐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 경우 신속히 신원을 처리할 수 있는 개괄적 수권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 환자나 부상자 등은 응급구호기관에 요청 구호를 받을 수 있으나 주취난동자 등은 다수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강력한 법을 제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발동은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976년 순경으로 공채된 이 과장은 울산경찰청 보안과장, 대전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울산 중부서장 등을 두루 거쳤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