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종사자와 상인의 장기주차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차난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소비자에게 1시간 동안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소비자에게 주차장을 돌려주기 위해 주차장 384면(노상 317, 철골
69) 중 70%인 270면을 소비자 주차장으로 지정?운영하며 종사자가 소비자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 2만원을 부과하키로 했다.
요금은 1시간(무료) 경과 후 10분 이내 200원, 20분 이내 400원, 30분 이내 500원이며, 1일 최대 1만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유료화로 도매시장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이용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돼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