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의무적으로 수업내용 동영상 공개

교사들 의무적으로 수업내용 동영상 공개

기사승인 2010-02-22 19:55:00
[쿠키 사회] 공부를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특별 승진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업공개 활성화 기반 조성 지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울산 지역 모든 교사들에게 ‘학력증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교사는 평소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1편 이상 학교 홈페이지 올리는 등 연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매년 학기별 2회 이상 전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는 ‘수업 장학의 날’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했으며, 학기별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학사가 수업을 참관해 수업 지도와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또 모든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주중에 공개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학생의 아버지를 위해서 주말이나 휴일에 추가로 수업 장학의 날을 열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교사가 학습연구대회에 출전해 입상하면 5∼30점, 공교육 논술학교·업그레이드 학교에 참여하면 시간당 1점, 학력증진·기초학력 선도 및 우수학교·1교 1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 등급별로 10~15점 등을 줄 계획이다.

이런 점수는 적립되며 1년 동안 누적점수가 100점 이상이면 ‘우수교사 인증’과 함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우수교사 인증을 받은 교사는 교과부가 1~2년간 우수교사를 골라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우수교사 안식년제’의 우선 혜택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공부하지 않으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식은 크게 달라졌는데 교사는 의식변화 속도가 더뎌 수업공개를 의무화하고 학력증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밝혔다.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