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산지역 21개 운전학원의 수강료가 기본반 기준 최대 23만5000원 인하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분기별 1회 변경된 수강료를 수정 공개해 응시자들의 편의증진과 운전학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시험때 필기시험 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교통안전교육 3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하고 면허시험장 이용 응시자의 10시간 도로주행연습을 폐지했다. 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및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시 실격 등 장내 기능 및 주행시험 각 4개 항목 폐지 및 주요 4개 항목의 채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1종보통면허 기준 의무교육시간을 10시간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35시간의 의무교육시간이 기능교육 5시간 및 도로주행 5시간 등 10시간이 줄어 25시간으로 단축됐다.
부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