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상우 판사는 드라이버 골프채를 잘못 휘둘러 캐디의 오른쪽 눈을 때린 혐의(중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성군 모 골프장의 1번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로 스윙 연습을 하다 바로 뒤에 있던 캐디의 눈을 때렸고 눈을 맞은 캐디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안구 파열로 실명 상태가 됐다.
김 판사는 “골프채에 맞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병원비 일부를 지급한 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앞으로 피해변상을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