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울주군 청량면 한나라당 당원 단합대회 및 신년회에서 당의 한 관계자가 식대비 120만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관계자와 행사 참석 당원 60여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군수, 시·군의원 등 선출직 당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일부 선출직 인사의 지방선거 선전을 위한 건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문제의 행사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파악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같은 달 5일 또 다른 식당에서 같은 성격의 한나라당 행사에서 울산의 한 국회의원 비서관이 참석자 30여명의 식대비를 결제했다가 취소한 사실이 드러나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고 혐의가 확인된 상황이 아니어서 수사결과가 명확히 나온 것도 아니다”며 “혐의를 확인한 뒤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