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간지 사장 금품 수수 구속

울산지역 일간지 사장 금품 수수 구속

기사승인 2010-03-09 22:36:00
[쿠키 사회]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성남)는 9일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군청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울산지역 일간지 대표 이모(50·여)씨와 광고국장인 신모(4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또 6.2지방선거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일부 구청장과 시·군의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신문사 정치부장인 김모(48)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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