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수정) 원스톱기동수사대는 자신의 존재를 감춘 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모(35)씨 등 11명을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초 남구 달동 룸 6개가 딸린 모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면서 경찰 단속에 대비해 평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최모(34)씨를 월 200만원씩 받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이 업소는 하루에 평균 10명의 손님들이 이용해 하루에 약 70만원의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
김씨는 실제 업주임을 숨기기 위해 영업장소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수입은 매일 바지사장인 최씨를 다른 곳으로 불러 현금으로만 받아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 업소가 영업시작 후 약 2개월 뒤 경찰단속에 걸려 영업이 정지되자 김씨는 다른 사람에게 6000만원을 받고 가게를 넘겨버렸고 바지사장인 최씨만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수사망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다른 성매매업소에서 바지사장을 하던 최씨가 지난달 또다시 경찰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은 김씨의 꼬리가 잡혔다.
최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에 수상히 여긴 경찰이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김씨의 계좌에서 성매매업소 인수자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확인해 과거 업소의 실체를 밝혀냈다.
경찰은 김씨 외에도 성매매 여성 등 성매매업소 종사자등 관련자 11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활동 영역이 줄어든 조직폭력배가 성매매 업소사업에 손을 뻗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업주간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