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A씨(50)는 지난해 11월 4일 해운대경찰서에서 미국정부의 양해 하에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내용은 A씨가 2007년 9월 여객기 안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모(50·여)씨에게 “필리핀 현지에 컴퓨터 학교를 설립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지난해 6월까지 2억2000만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였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가 컴퓨터 학교설립 사업계획서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접촉을 한 인물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은 미국 정부는 A씨를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여 4개월 만인 지난 5일 면책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정부가 이례적으로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한 것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그러나 A씨는 미국정부에서 면책특권 포기를 결정하기 이틀 전인 3일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한국 사법기관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 이씨와 경찰은 미국정부에서 정보가 흘러나가 A씨가 도주한 것이라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지명수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에 A씨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기로 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