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산지개발허가 명목 금품수수 인천경제청 공무원 등 토착비리 17명 적발

영종도 산지개발허가 명목 금품수수 인천경제청 공무원 등 토착비리 17명 적발

기사승인 2010-03-18 21:07:00
[쿠키 사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행위 담당공무원들이 영종도 미개발지의 산지개발 허가를 명목으로 개발업자들에게 수시로 전화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임야를 개발하도록 허가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1억1000만원과 향응 4800만원 등 모두 1억5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7급 공무원 최모(41·인천 운서동)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경제청 7급 공무원 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연고 묘에 대해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사후 확인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경제청 7급 공무원 손모(42)씨와 중구청 8급 공무원 홍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공무원들과 짜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임야를 개발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토목설계업자 계모(39)씨와 기획부동산업자 박모(49)씨를 구속하는 등 1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후 2시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3층 휴게실에서 브로커가 건네준 500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1억1000만원을 받았으며, 골프접대 15차례를 비롯 각종 접대 명목으로 4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5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천 운북동 임야(보존녹지) 1만6000㎡가량을 3.3㎡당 44만원에 매입한뒤 7필지로 분할해 3.3㎡당 130만원씩에 팔아 약 43억원의 차익을 올리기 위해 소나무를 벌목한 뒤 개발허가 담당 공무원 4명에게 현금 및 향응을 제공하고 산지개발을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행위 담당 공무원들은 특정 설계사무소의 신청서류 파일표지의 색깔을 바꾸게 하거나 설계사무소의 상호 로고가 들어있는 도면 도각을 사용치 않도록 하는 등 치밀한 모의를 통해 개발행위를 허가했으며, 브로커에게 받은 돈으로 타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도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13일 사이 인천시청 감사관실에서 산림경영 기술자의 산지조사서만을 믿지 말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실사를 했는지 특별 감사를 벌였는데 보강이나 반려 등을 하지 않고 불법 사실을 묵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인천=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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