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 예정자 돈 받고 표지기사로…월간지 기자 구속

선거 출마 예정자 돈 받고 표지기사로…월간지 기자 구속

기사승인 2010-04-02 14:08:00
[쿠키 사회] 대구지검 공안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N월간지 기자 박모(44)씨를 2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북 경산시장 출마예정자인 김모(43·구속)씨의 장한 한국인상 수상내용을 지난해 12월호 N월간지의 표지기사로 실어주는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N월간지 700권을 경북 경산시내 은행과 미용실 등에 무상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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