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정책실장을 담당하던 라씨는 지난해 10월 비합법 노조로 규정된 전공노 노조전임자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 직장을 무단이탈했다. 라씨는 징계위에 회부된 후에도 12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34일간 무단결근했다.
전공노 경기지부 간부를 맡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1일간 무단결근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양시 인사위원회가 지난 1월 라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다른 무단결근 공무원들이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는 것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징계수위를 높여 다시 심사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별도의 징계 대상인 이씨와 함께 라씨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려줄 것을 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