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전기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경형 전기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사승인 2010-04-13 23:10:01
[쿠키 사회] 행정안전부는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형 전기자동차는 14일부터 시판될 예정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 배기량이 없는 특성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규모의 기존 경형 승용차 크기만 넘어서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취득세(차량가액의 2%)와 등록세(차량가액의 5%) 면제 혜택을 받는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미만인 마티즈와 아토스, 비스토 등이다.

대당 1500만원 정도로 시판될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30만원과 등록세 75만원 등 총 10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경형 전기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도 기존 경형 승용차와 비슷한 10만 원선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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