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천안함 순직자 가족에 주택공급 검토

경기도, 천안함 순직자 가족에 주택공급 검토

기사승인 2010-04-20 21:01:00
[쿠키 사회] 경기도는 도내 거주 천안함 순직자 가족에게 임대 주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천안함 순직자 46명 가운데 12명이 도내 거주자이며, 이 가운데 7명이 평택 2함대사령부 인근 해군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도는 수요조사를 거쳐 도내 거주 순직자 가족들이 희망할 경우 평택시의 251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공급계획에 맞춰 임대주택을 지원하거나 국민임대 또는 분양 주택을 특별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민임대 또는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도가 순직자 가족에게 주택공급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순직자 가족, 특히 해군아파트 거주자들이 해군아파트를 비워야 할 경우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해군 규정에는 군인이 전역하거나 사망할 경우 사용하던 관사를 6개월 안에 비우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천안함 희생자 가족의 고통과 형편을 고려해 이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를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아울러 정부 계획과 연계해 천안함 순직자 조문을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장례 때 수원시와 성남시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천안함 침몰 사고 직후 도에 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2함대사령부 내 이동진료반 활동을 통해 444명을 진료했다.

또 순직자 가족 등에게 2500여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46세트의 응급구호품, 식수 등을 지원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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